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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부터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건 처리절차

by ÄɖɧⅯfs 2021. 8. 14.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많은 단계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다 또는 간단하게 하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죄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치며 검증합니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

 

수사개시

고소, 고발, 신고 등과 같이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및 보전하며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를 시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입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 불구속

수사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구속수사를 당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 또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송치할 때 사법경찰관이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걸 송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기소나 불기소의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기소 불기소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합니다.

재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으로 나눠지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형의 집행

법원 판결에 의해 선고된 형은 검사에 의해 집행되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벌금형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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