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이나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용어인 해임과 파면, 일반기업보다는 공무원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29조와 80조에 따르면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이 가장 무겁고 견책이 가벼운 징계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최악의 상항인 두 용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두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입니다. 해임의 경우 해임 후 3년 이후에 다시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있으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은 없이 모두 지급받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공금횡령이나 금품 관련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는 감액됩니다.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이지만 더욱 무거운 징계입니다. 파면의 경우 파면 후 5년 이후에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1/2 감액되며, 퇴직급여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의 경우 1/4 감액, 5년 이상의 경우 1/2 감액됩니다.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명령을 위반, 직무태만 등의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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