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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의자 피고인 등 형사사건 지위 변화

by ÄɖɧⅯfs 2021. 8. 12.

사건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 어떤 용어는 확실히 알겠지만 어떤 건 알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사람의 지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피해자는 피해를 본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불법행위나 범죄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란 피해자의 반대말입니다. 즉 피해를 준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가해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이 여러 증거를 조합해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는데 이들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를 다른 말로 내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혐의가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지나간 사람 모두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 개시인 내사 단계의 용의자들 가운데 의심할 만 사람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수사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재판으로는 넘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면 경찰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피의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인 가해자는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됩니다.

 

입건은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기소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합니다. 즉 범죄 조사가 다 끝난 후에 범죄 혐의가 입증돼서 검사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져서 형을 받게 되면 수형자가 됩니다.

 

가끔 피고인과 피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소송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나옵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제 기를 당한 사람일 뿐 범죄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수형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즉 징역이나 범금형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많이 쓰이는 좁은 의미로는 구금이 동반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즉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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