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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

by ÄɖɧⅯfs 2021. 8. 11.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 후 판사의 선고를 받으면 무죄 판결이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유죄판결 시 실형에 해당되는 벌금이나 징역을 판결받기도 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자주 들었지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징역과 집행유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징역

징역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무기 징역과 유기 징역이 있습니다. 무기 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유기 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기 징역도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가석방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유죄판결 후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참작을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이 선고는 되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예라는 의미 때문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입니다. 집행유예의 판결은 100% 유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주문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지만 아무 일 없이 2년간 잘 살면 1년 징역을 면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에 범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선고받은 형에다가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해서 불이익이 크게 됩니다. 

 

 

구형과 선고 차이 참고

 

구형 선고 차이

형사사건은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에서 공판절차, 법원의 선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던 구형과 선고는 법원에서 공판절차와 법원 선고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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