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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죄와 교사범의 형량에 대해서

by ÄɖɧⅯfs 2021. 9. 26.

범죄사건의 뉴스를 보면 살인죄라는 말과 더불어 살인교사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살인교사인데 살인을 시킨 사람과 직접 살인을 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형량을 받을까요?

 

 

 

살인죄

형법 제 250조 (살인, 존속살해)를 보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사범

형법 제 31조 (교사범)을 보면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 보면 살인죄와 살인교사죄의 형량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살인교사죄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죄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직접 살인한 사람보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특별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살인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또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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