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에서 공판절차, 법원의 선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던 구형과 선고는 법원에서 공판절차와 법원 선고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형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죄가 있으니 이러한 형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에 기소를 하고 공판절차가 종결될 때 형을 이만큼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A 씨를 징역 1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구형은 검사의 요구일뿐 판사에 의해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다고 해도 현재 A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입니다. 아지만 우리는 마치 형이 확정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구형을 했다고 해도 아직은 무죄이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
판사가 형을 확정 짓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선고입니다. 구형은 검사의 주장일 뿐 크게 의미가 없고 선고가 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선고는 재판부가 검사가 내린 구형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무죄판결 또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판사가 선고하면 징역 1년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피고인 신분에서 수형인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선고 후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판절차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대게는 검사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의 선고를 통한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의 경우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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