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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해

by ÄɖɧⅯfs 2021. 8. 30.

요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많아지면서 쉬어야 하는지 일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 어떤 날 쉬어야 하는지 또는 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목적으로 하며 약칭 공휴일법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실일 (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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